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2080
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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