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정법원 · 2022.07.08

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

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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