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지방법원 · 2012.05.03

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536

피고가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,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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