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148
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
편집자 요약
한 줄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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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흐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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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
쟁점
법원의 판단
판단 이유
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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